[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사단법인 아이팩조정중재센터(IIPAC:회장 김철호)를 외부 조정기관으로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허 분쟁의 조정업무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아이팩조정중재센터는 서울 세종로의 서울글로벌센터에 위치한 국제 조정중재기관으로서 지식재산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중재 실시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교육, 조사 및 집행하는 기관이다.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소송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두고 20여명의 전문 조정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해왔으나 본청이 대전에 소재하여 조정인과 피조정인들의 지역적인 한계등으로 인한 조정 중재의 활성화 및 발전에 제한이 있어 왔으나 본 협약을 통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조정 업무가 크게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월 13일 서울글로벌센터에 소재한 사)아이팩조정중재센터의 협약식에는 이대경 특허법원장 및 김기수 판사와 아이팩의 김철호 회장외에 정운찬 동반성장 이사장 (전국무총리)과 강태진 미래창조연구소 이사장 (전 서울공대 학장),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이준구 서울대 사회과학대 명예교수등이 참석하였다.
사)아이팩조정중재센터를 특허법원으로서는 최초로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서울시내 중심가에 있어 전문 조정인들의 활동을 극대화하여 대한민국의 IP/특허분야 조정 제도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말씀하셨다.
아울러 김철호 사)아이팩조정중재센터 회장은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서 GNMP ( Global Negotiation & Mediation Program : 글로벌 조정인 과정, 글로벌 중재인 과정 ) 교육 사업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삼고, 서울 글로벌센터에 위치한 조정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IP/특허 분야의 조정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