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요양보호사 단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삭감하겠다는 정부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재가요양지부와 공공연대노조·전국요양서비스노조·전국요양보호사협회 등 12개 요양 노조·단체는 지난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처우개선비 폐지 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13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에 따른 항의였다. 개정안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삭제하는 안이 포함 됐으며, 복지부는 이날까지 의견서를 받았다.
논란의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요양보호사의 1인당 시급 625원, 월 최대 10만원을 요양보험수가에 합산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노조 요양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금액을 내년 요양보험수가 인건비에 반영했으니 처우개선비를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며 “기자회견 이후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했지만 입장 변화가 없어 29일 재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최저임금법 6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요양근로자들은 “일터의 근로 환경은 너무나 열악할뿐 아니라 법적으로는 요양보호사 1인당 환자 2.5명을 돌보게 되어 있으나 실제는 7~8명을 케어해야 한다” 며 “일이 힘든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마땅히 쉴 공간하나 없으며, 여러가지 악조건속에서 시달리기 때문에 이직율이 심할 수 밖에 없다” 고 토로했다.
또한 “처우개선비 폐지 예고는 기존 수당항목을 없애고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려는 악덕 사업주나 마찬가지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근시안적인 졸속 행정으로 인해 요양근로자들이 상처받고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