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꼽히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최경환 의원과 공천청탁 명목 등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의원은 검찰에 의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체포되지 않았다.
애초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새해 1월9일까지였다. 그러나 여야가 29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임시국회는 금일 종료됐고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지만, 추가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임시국회가 종료되기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성사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속에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적잖다.
정의연대 소속 이민석 변호사는 29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헌법의 규정 사항인만큼, 개헌을 통해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는 국회 회기 중에 체포가 안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불체포특권은 법률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던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불체포 특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안 자체를 상정을 안한다는데 있다"며 "일단 최경환·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체포동의안이 자동적으로 상정되게 하고, 자동 상정이 과반수가 미달될때에는 그냥 국회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식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불체포특권을 너무 남용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내년쯤으로 예정된 개헌안(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정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의 상임대표'도 같은 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소속 단체의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적 견해라고 전제한 후 "검찰이 선집행을 하고 후에 국회 합의에 의해서 석방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러니까 검찰이 먼저 영장집행을 해서 해당 혐의자를 끌고 오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역으로 국회가 특별히 검찰에 요청을 해서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해서 석방이나 보석이 되도록 조치하는 결의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옛날처럼 정치적인 견해에 의해 할 수는 없다"며 "우선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은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에는 특별한 사유에 따른 면책 청구권을 주자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가 뇌물죄를 범하면 공소시효가 없어야 되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전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