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10대 수습사원을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9일(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주식회사 대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9월 경기도 김포지역의 한 의류 매장 주차장 차 안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수습사원인 B(17)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옷과 신발을 사준 뒤 그의 남방 단추를 푸르거나 "옷 사준 아빠한테 뽀뽀도 안 하느냐"며 입맞춤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취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