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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금융사기’ 수사, 정치권으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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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 앞둔 이우현 공천헌금 의혹에 숨겨진 IDS홀딩스 사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제2의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의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지에 시민단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뇌물수수 혐의 및 공천헌금 수수 등의 혐의로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나선다.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헌법 제44조 1항)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로 일하던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5억원의 공천헌금과 20여명의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우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망을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우현 의원을 국제 불법금융유사수신 범죄조직과 정치권 간 커넥션 의혹을 열어젖힐 열쇠로 지목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검찰이 IDS홀딩스 회장 유 모씨가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을 조사하다가 드러났다고 시민단체들은 밝히고 있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자 1만207명 피해액 1조960억원이 넘는 국제적 불법금융유사수신 범죄이다. IDS홀딩스는 돌려막기 형식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갖고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은 1조원대 다단계 사기업체 IDS 홀딩스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했고 검찰은 이우현 의원 보좌관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리스트’를 확보했다.

이 수첩이 수사의 단서가 되어 인테리어업자, 건설업자, 시의원이 구속되었고 이우현 의원도 검찰의 구속리스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실정이다. 

검찰은 이우현 의원이 친박좌장인 서청원의 핵심측근인 점에 비추어 뇌물로 받은 자금이 다른 친박의원에 흘러들어간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

이미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윤헌우 전 서울경찰청 경위가 구속됐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IDS홀딩스의 회장 유 씨는 충청지역에서 유명한 정치브로커이다”며 “그는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변웅전 전 자유선진당 대표를 IDS홀딩스에 데려온 자이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유 씨는 IDS홀딩스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법조계 정관계에 전방위로비를 한 브로커이다”며 “1조원대 사기의 배후에는 이미 구속된 구은수뿐만 아니라 부패한 법조인, 부패한 정치인, 부패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력에 대한 회의적인 관측도 적지 않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에 따르면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2015년 9월 25일 672억원의 사기로 기소됐다. 그런데 김성훈 대표는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는 2년 동안에 추가로 1만20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1조원대의 사기를 저질렀다. 검찰은 이러한 범죄행각을 명확히 알면서 추가수사나 추가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1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2016년 9월에 시작된 IDS홀딩스 수사에서도, IDS홀딩스 장부를 통해 드러난 변웅전 전 의원의 3억 3천만원 수수 사실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의연대의 이민석 변호사는 “검찰은 변웅전 전 의원이 사기의 피해자라고 옹호하면서도, 1만2000여명의 피해자 중에 변웅전 전 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경과를 보면 몸통은 검찰이라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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