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검찰 개혁의 첫 신호탄이 울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7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다.
경찰도 단독으로 수사권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권조정법안 발의’안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수사권은 수사 개시·진행·종결로 나뉜다. 경찰은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수사 종결권이 없어 종내는 검찰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수사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어 검찰과 동등한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여권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