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드디어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찰의 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 확보 등을 담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논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7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지향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박범계 의원과의 기자회견을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Q: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박: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했다. '수사지휘 ' 대신 '보완수사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협력의무를 명시해 양 기관이 협력관계 임을 분명히했다.
Q: 경찰 수사권은 어떻게 달라지나
박: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권을 부여했다. 경찰에게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Q: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야하는 경우는
박: 기소의견인 경우와 수사절차상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 등으로 인권보호와 수사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Q: 검찰의 수사가 제한되는 건가
박: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 즉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강력 범죄 등을 수사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검찰은 1차적 직접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준사법기관으로서 보충적, 2차적 수사권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했다.
Q: 헌법상 검사에게만 영장청구권이 있는데
박: 이번 발의하는 개정안에도 이 점을 고려했다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권 조항의 합헌적 해석 범위 내에서 경찰의 수사 효율성 제고를 꾀했다.
체포영장 신청시 검사는 형식 위배가 아닌 한 법원에 반드시 영장청구를 하도록 했고, 긴급 체포시 검사승인 조항을 삭제해 사법경찰관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도록 했다.
Q: 검찰과 경찰의 증거작성능력도 동일하게 인정받는가
박: 검찰과 경찰은 동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해야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맞춰진다. 그래서 현행 우월적 증거능력을 갖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과 같게했다.
검찰과 경찰, 작성 주체 상관없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로 인정하도록 했다.
Q: 여야 합의를 자신하는가
박: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은 매우 분분한 실정이다. 심지어 여권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다. 그래서 더욱 조정이 필요하다. 검 ·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커지거나 조정 과정이 알력다툼으로 변질되어서도 안된다.
검 ·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 ·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한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