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빅용근 기자]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자가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직원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11~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서울과 인천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2만∼13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지난해 3월 25일 오후 9시경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술에 녹여 마시는 수법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2016년 5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그는 1심 선고 당시 미결 구금일이 10개월가량 지나 2016년 6월 구속취소로 출소해 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