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청와대는 12일 오전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현안점검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 규제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해 언급은 자제했다.
앞서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추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는 "(관련 정책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발표해 정부와 청와대가 가상화폐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전해지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시세는 크게 폭락했으나 청와대의 발표로 인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은 11일 일제히 논평을 내어 정부와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고, 남경필 경기지사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힐난했다.
그야말로 가상화폐 논란이 극에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가상화폐를 놓고 '거래 전면금지가 당연하다'는 반응에서부터 '4차산업시대의 총아'라는 평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온다. 이 시점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쟁점이 무엇이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것인지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국가의 승인'이라는 가치
'가상화폐가 본질가치를 지녔는가'를 봤을 때, 결론부터 말해서 '가상화폐는 아무런 본질가치가 없다'고 평가된다. 블록체인 코드로 컴퓨터 속에 존재할 뿐이지 그 어떤 실제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식이라면, 기존의 화폐인 달러, 유로화, 엔화, 원화 등도 종이 쪽지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더구나 과거 '닉슨의 금태환 중지선언'이후 국가가 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화폐를 발행했으니 이런 반론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반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승인'이라는 가치다. 국가가 공식 화폐로 승인했기에 가능한 것과 그냥 컴퓨터 코드로만 존재하는 것과의 차이다.
물론,가상화폐도 국가의 승인하에 화폐의 지위를 얻어 기업과 개인들이 현실적으로 화폐로 사용하게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은 현재는 화폐도 아닐뿐더러 향후에도 화폐로서의 지위를 얻게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된다.
국가의 신용 담보가 없으니 불안정성이 강하고 따라서 차익을 노리는 투기 광풍은 거의 필연적이다. 더군다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자국 화폐를 위협하는 가상화폐에 신용을 승인해 줄 리도 없다고 보는게 대체적 시각이다.
○ 가상화폐의 가치를 주식과 비교하는 것
주식의 경우는 '기업의 실적'이나 '이미 개발됐거나 개발하고있는 제품의 미래'라는 가치가 내재돼있지만 가상화폐는 그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상승과 하락이 있을 뿐 '기업의 가치 상승'따위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태생적으로 '돈놓고 돈먹기'식의 투기판이 될 소지를 안게 된 것이다.
○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와 불가분의 관계일까
결론부터 말해,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를 통해서만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굳이 가상화폐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미 P2P방식은 음악파일 공유 등에서 쓰고 있는 방식일 뿐더러,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도 이미 모두 공개되어 있는 것일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미 골드만삭스 등 거대 금융회사들은 금융시스템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지연되면서 4차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라도 가상화폐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투기세력의 입장을 교묘히 대변하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 불법 자금세탁·탈세·국부 유출 심각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 거래는 온라인을 통해 해외로 불법적인 자본 유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는 국부 유출로 귀결될 것이다. 이것은 자칫하다가는 제2의 외환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또한, 가상화폐는 그 시스템 구조상 탈세와 불법적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지하경제의 규모만 키워주는 꼴이 될 공산이 크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선진국(OECD국가)과 달리 자본시장 구조가 취약한 중국, 인도 등의 신흥시장국가들이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것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그의 페이스북에서 말한 취지처럼 우리나라가 OECD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의식의 후진성때문에 마치 '가상화폐가 선진적이고 획기적인 미래기술이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가상화폐 투자자는 선량한 투자자?
자유한국당은 11일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가상화계(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는 선량한 가상화폐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몰아부치는 오만한 정부의 국민 무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지적된 바대로, 주부와 고등학생들은 물론 공기업에 다니는 공무원들까지 묻지마 방식으로 가상화폐에 돈 넣고 하루 온종일 가상화폐 시세판만 쳐다보면서 자신이 해야할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가감없는 현실로 회자된다.
이쯤되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선량한 투자자'라고 하기는 어려워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투자가 아닌 도박판 투기일 뿐'이라는 시각도 상당하다.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계 거래량 중 25%까지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가격 또한 미국에 비해 최소 30%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난다. 오죽하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을까 싶을 정도다.
도박판에 끼어들어서 돈을 잃은 사람에게 국가가 그것을 보전해 주지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처벌하는 것이 사회적 상식이라면 가상화폐도 이 같은 맥락에서 다루겠다는 게 최근 법무부와 금융위의 흐름으로 읽혀진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투기 광풍을 잠재우고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