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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범위·한도 바뀐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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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출산·입양·월세액 등 범위 확대
신용카드·연금저축·소상공인 공제한도 조정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됨에 따라 1800만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중고자동차 구입비용, 전통시장·대중교통, 체험학습비, 출산·입양, 월세액 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고, 고소득 근로자의 공제한도가 축소된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고, 100만원의 30%인 3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에 대한 공제율도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체험학습비 공제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이 적용된다. 단,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입양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돼, 기존에 30만원이던 공제세액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각 70만원으로 올라간다. 첫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은 3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 고시원이 추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고,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을 뜻하며,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감면이 적용된다.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이번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된다.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축소되는 등 공제한도가 조정된다.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액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총 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액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도 달라진다.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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