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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니톡] “세무사 업무는 변호사 전문영역, 주객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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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시사뉴스] 최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법조계가 들끓고 있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은 “개정 세무사법으로 인해 법치주의와 인권 옹호의 보루인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됐다”고 개탄한다. 특히 변호사의 세무관련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세무사법이 변호사 영역에서 삭제된 것은 주객전도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국민의 조세 서비스 선택권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한 변호사의 목소리다.

Q: 세무사법 개정안 폐지론에 대해 

지난해 12월8일, 국회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 즉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세무사의 업무는 세법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당연한 직무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는, 세무사의 기득권만을 옹호해주고, 국민에 세무에 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Q: 세무사법 전문성 논란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은 공법, 민사법 및 형사법 등 기본법은 물론, 세법,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환경법, 경제법 등 다양한 전문 과목을 교육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국민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세법 관련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국민에게 세무에 관한 모든 법률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세무사법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Q: 애초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영역이었다는데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세무사법개정은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저해할 것입니다.

세무사 제도는 변호사의 수가 적어서 변호사의 모든 직무 영역을 변호사들이 담당하기 어렵던 시기에 변호사의 직무 영역 중에서 세무에 관한 일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입된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의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변호사 공급이 충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세법상의 세무에 관한 업무도 전문법조인인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부여를 폐기하는 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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