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부평역 인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린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범행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 A(46)씨를(특수상해)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죄명을 살인미수로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B(20·여)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편의점 앞에서 20분여간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다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뒤쫓아가 범행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비틀거리며 화장실을 빠져나와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의식을 되찾은 상태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날 낮 12경 경기도 일산 자택 인근의 한 길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다 돈이 없어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나를 쳐다보는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비웃는 듯했다"며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수차례 내려쳤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강도·절도·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6년 11월 출소 한 후 부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기를 당해 일용직 일을 하며 생활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범행 후 닷새간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보면서 계속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망치와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금품을 노린 강도 범행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