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부평역 인근 편의점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종업원을 둔기로 폭행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1일 A(46)씨를(살인미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4일 오후 8시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인근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20·여)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편의점 앞에서 20분간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다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뒤쫓아가 둔기로 폭행한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비틀거리며 스스로 화장실을 빠져나와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의식을 되찾은 상태다.
A씨는 경찰에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다 돈이 없어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나를 쳐다보는 B씨의 눈빛이 비웃는 듯했다"며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내려쳤다"고 진술했다.
강도·절도·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6년 11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망치와 칼을 갖고 있었던 점에 미뤄 금품을 노린 강도 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강도살인미수죄 등 다른 죄명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