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하청업체를 상대로한 대기업의 갑질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히 롯데 등 대형유통업체를 우선 순위에 둔 정황이 포착된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의 갑질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롯데 갑질 피해업체들과의 비공식 만남이 이뤄졌다.
소식통은 TF팀과 피해업체 간의 구체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TF팀은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 하청업체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사뉴스>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행해져오던 수의탁 거래 실태조사(불공정행위) 범위를 기존 제조업에서 올해부터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까지 확대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따라서 갑질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되면 개선 행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기업을 공표하고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 당장의 실효성에는 의문점이 남는다. 벌점 부과도 3년 누적치로 해서 5점을 넘어야 되고, 제제 사항도 정부기관 지방기관 공기관 등의 관할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피해업체들은 대기업의 갑질 근절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한 대형유통기업의 피해업체 A씨는 “피해금액 환수 등에 있어 별다른 실익이 없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차원에서 롯데 등 대형유통기업의 갑질 근절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낸 건 만으로 공정거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