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13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2015년 12월 27일 오전 6시경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대마 1g을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6년 12월 3일과 2017년 1월 10일에도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2g을 구매한 뒤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통상적 방식으로 접속할 수 없는 ‘딥웹’을 통해 대마 및 마약 공급책에 연락했다. 딥웹은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인터넷 콘텐츠를 의미한다.딥웹으로 공급책과 접속한 A씨는 비트코인을 통해 대마와 마약을 구매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매수한 대마와 마약이 비교적 소량이고 투약한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