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다른 이웃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을 착각해 창문에 벽돌을 던지는가 하면 부부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8일(특수재물손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찰에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층간 소음을 잘못 듣고 이웃인 B(44·여)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창문에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1년 뒤인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 인근 길가에서 아내를 때리다가 이를 목격한 B씨의 아들인 C(16)군이 자신을 말리자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나자 다음 날 흉기를 들고 B씨 아들을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1년 전처럼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또 깨트리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B씨와 그의 아들에게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