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면허 없이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잇따라 차량 충격하고 사고를 낸 뒤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이학승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A씨(30)에게 징역 6월 선고했다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전 6시45분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로 남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아반떼 차량을 추돌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또 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6시20분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골목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렉스턴 차량을 들이 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중앙선을 넘은 아반떼 차량이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하면서 아반떼 운전자 B씨(22)와 화물차 운전자 C씨(53씨)가 각각 무릎과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는 등 3대의 차량 수리비도 모두 29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범행 직전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4월 2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여러 차례 사고를 낸 뒤 도주해 그 죄질과 범행 과정이 무겁다”며 “더욱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도주 사실을 부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판사는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도 받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