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층간소음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위층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는 5일(특수협박 및 특수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5시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B씨(38·여)씨의 집 현관문을 마구 두드려 손괴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행패로 B씨의 옆집 주민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집에 안 들어가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둔기로 그 집 현관문도 마구 때려 손괴했다.
A씨는 평소 B씨와 층간소음으로 불만이 많던 중 또 다시 소음이 들리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기존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이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이 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