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인 몰래 복권 판매대금 8천여만원을 빼돌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5일 A(22.여)씨를(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여간 인천시 연수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며 복권 판매대금 8천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스포츠토토 복권을 산 고객이 마음이 변해 구매를 취소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구매금액을 계산대에서 빼돌리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편의점 주인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는 판매내용이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않다가 '매출 금액이 부족한 사례가 많다'는 본사의 충고를 듣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A씨는 경찰에서 "복권을 판매하다가 우연히 범행하게 됐다며“ 빼돌린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