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소상공인 노무 문제 관련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무 관련 위반 사항 등에 대해 공동으로 사전 점검에 나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줄여나가고, 정부의 근로 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양 단체가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는 지역별 전담 공인노무사를 선정, 소상공인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상자 모집에 나서는 등 전반사업을 관리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은 “이번 협약이 양 단체 성장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소상공인들이 겪을 수 있는 노무관련 불의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노무 상담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소상공인들의 서포터즈로 나서주게 돼 소상공인들의 노무 문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양 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소상공인 업종의 새로운 노사 문화를 써내려가는 원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