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참사랑 노인요양원, 경남 요양보호사협회, 한국 요양소비자협회의 요양관련 3개 단체는 8일 경남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 의창구청이 재량권 일탈행위를 했다"고 규탄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해 연말 의창구청은 참사랑노인요양원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참사랑노인요양원에 있던 어르신들을 시설원장과 보호자 동의도 없이 하루 만에 이전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동요양원에 있던 노인들은 그 인권을 무시당한 채, 낯선 타시설로 전원이 이전 조치되었고, 이로 인해 엄동설한의 갑작스런 환경변화와 정신적 스트레스, 부실한 영양관리 등으로 인해 정정하시던 어르신이 두 분이나 이전된 시설에서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돌아가신 두 어르신은 처음부터, 즉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전 부터 2002년 경상남도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을 허가받아 2004년 경남노인학대예방센타 삼원단기보호시설로 전환해 보호자와의 동거가 환경적으로 어려우신 요양원 인근마을에 거주하셨던 어르신들로서, 본인이 그동안 시설에서 계속 가족처럼 모셔왔던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들은 "그런데 그 두 분 어머님께서 갑작스런 이전이 원인이 되어 돌아가시자 가족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천추에 한이 됐고, 돌아가신 어머님이 보고싶고 그리워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어르신들의 건강은 바로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여 본인과 변호인 등을 통하여 수차례 전원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의창구청에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면서 "노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대안도 없이 행정관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가슴아픈 현실을 본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의창구청의 오인으로 앞으로 잘못된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과 유가족들의 피끓는 심정을 호소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고, 문제제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창원 의창구청이 크게 2가지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첫째, 국,도,시비로 건축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창원시로부터 2007년 7월 삼원효도마을 정원 60명, 단기보호센터 정원 14명으로 각각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기준면적보다 과다하게 정원이 승인되었다는 이유로 시설정원이 50명으로 감축되었고 삼원단기보호센터는 폐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업무정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행과정에 부당한 위법행위가 있었다.
둘째, 의창구청은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이를 집행함에 있어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기각되자마자 2017년 12월 13일 동 행정처분에 따른 수급자 전원조치 이행 촉구 공문을 보내며,시설을 방문해 노인 안전을 무시한채 대안도 없이 동년 12월 14일까지 요양수급자들의 전원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요양원은 시설에 계시는 수급자 본인 및 보호자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와 선택의 여지도 없이
의창구청의 위계에 의해 원장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밖으로 내몰리게 됐고, 직원들이 요양중이신 어르신들께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12월14일 오후 2시 이전에 전원 조치를 했다"면서 "의창구청의 위와 같은 조치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성을 도모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써 수급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창원시와 의창구청에 대하여 자신들의 재량권 일탈남용행위에 대하여 각성하고 피해를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일갈했다.
요양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창원 의창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설에서 동의를 받았다"며 "한 달 전쯤에 저희가 조치 계획을 수집해서 대상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이분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의미로 조치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들은 "저희가 업무정지 15일 전에 저희도 시설에 방문하고 2번이나 나갔고, 보호자에게 조치를 잘 하고 있는지 다른 시설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지 중간점검을 한 번 했고 그렇게 해서 전환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기간을 두는 이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시간을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답변했다.
'노인들에게 갑작스런 환경 변화가 있었을 때 어떤 여파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체크는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었고, 다른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소가 가능한지 부분하고 이런 것도 사전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처리한 것이다)"라며 "시설 쪽에서는 저희 쪽에 다 동의하고 안내 다 하고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