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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개포주공1단지, 상가매각수익 2조원대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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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총회 의결 없이 247억원 무단 집행 논란
강남구청, 하자 불구 관리처분계획안 승인할 듯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서울 강남 최대 재건축단지인 개포주공1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이 총1조원에서 2조원대에 이르는 상가 매각수익을 은폐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결 없이 약247억원의 사업비를 무단 집행했다는 논란도 있어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조합관리인 포함)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 총회 의결 거치지 않은 집행금이 247억원?

<시사뉴스>가 단독입수한 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2013년 8월~2017년 3월분 ‘월별 입ㆍ출금 자료 내역 게시 자료’와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집행된 사업비가 약 2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집행된 내역을 살펴보면 ㄱ교회와 관련해 약97억, 토문설계비 관련된 약71억 등이 눈에 들어온다.

일부 조합원은 2017년 3월에 ㄱ교회 관련해 약 96억7700만원 지출 증빙자료와 근거, 2017년 4월28일자로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상세내역을 김모 조합장에게 직접 요청했다고 한다.

제보자 A씨는 “조합은 247억이 넘는 돈을 의결 없이 집행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 그는 “2016년 10월6일부터 2017년 2월28일까지 수차례 정보공개를 K 조합장에게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도 합당한 사유도 없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해줬다.



◇ 관리처분계획안에 없는 4806평, 평당 3억 대입하니 1조원 훌쩍 

최대 2조원 대에 이르는 상가매각 일반분양 수익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이는 부실한(?) 관리처분계획안에서 비롯된다. 

개포1단지는 K모 조합장의 주관아래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지난해 7월27일 관리처분총회를 열었다. K 조합장은 지난 2015년 7월께 임기가 만료돼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해야할 뿐, 관리처분총회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관리처분총회 책자 339쪽의 ‘조합원 동ㆍ호수별 위치 도 및 분양가 내역서’에는 주택은 배치도와 함께 분양가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신축부대 복리시설(상가)은 종후 감정평가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직 329쪽에 종전자산평가액 2744억만이 기재됐을 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접한 개포주공3단지 관리처분총회 책자 265쪽의 ‘제14조 신축아파트 평형별 및 신축상가 평균 분양가 및 분담금’에서는 신축상가에 대한 평형별 분양가와 환급금을 제시하고 있다. 잠실 진주아파트와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그리고 둔촌주공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자료도 신축상가에 대한 평형별 분양가와 환급금이 기재돼 있다.

개포1단지 관리처분총회 책자 328쪽에 보면 종전상가 면적은 12,946.13㎡, 331쪽에는 종후 면적은 28,832.68㎡ 으로 15,886.55㎡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네이버의 평수계산기에 대입하면 약4806평이 늘어난다. 종합상가 6평짜리 점포가 25억 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최소한 평당 3억을 대입해도 1조4416억원의 가치에 이른다. 준공 후 7천여 세대의 단지가 될 경우 매매예상시가인 5억을 대입하면 2조4030억원까지 뛰어오른다. 



◇ 추가분담금 2억8600만원까지 감소 가능 하다는데 

개포1단지는 새로운 시설 연면적 1,207,709.14㎡을 건축하는 총 정비사업비 2,395,374,855천원이 소요된다. 이를 ㎡ 당으로 환산하면 1,900,000원이 된다. 결국 신축상가에 배분되는 정비사업투자분은 28,832.68㎡ × 1,900.000으로 계산해 547억의 정비사업투자분이 발생한다. 

제보자 C씨는 “신축상가의 가치는 종전자산 출자분 2744억원에 정비사업비인 547억원을 더한 최소 3291억원이 산정돼야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제보자들은 지금까지의 환산 결과를 추가분담금에 대입하면 세대당 최소 2억8600만원에서 4억7600만원의 분담금을 낮출수 있다고 한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를 문제삼아  국토부, 서울시 그리고 강남구청까지 제보해 개포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 계획 안의 적법 여부 질의 및 철저 감독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심지어 강남구청에서는 관리처분총회의 하자 의혹에 해명하지 않고, 구청을 방문한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인가를 곧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 금품수수 등 개포1단지 조합장 과거 보니



이처럼 조합원들의 의심이 커져가는 것은 K 조합장의 과거 전력 때문이다. K 조합장은 1억원에 가까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주상용 부장검사)는 지난 1월30일 김 조합장을 배임수재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K 조합장은 재건축조합 대의원이었던 2011년∼2012년 향후 용역 수주 등을 대가로 정비업체 대표인 장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K 조합장은 재건축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나 장씨 업체는 일감을 따내지 못했다. 이에 장씨는 2016년께 K 조합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도정법 제84조는 재건축조합 위원장이나 임원의 금품 수수 행위에 공무원과 같이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석연찮은 점은 담당 경찰서인 수서경찰서. 수사를 맡은 경찰은 금품 수수 당시 K 조합장이 조합 임원이 아닌 대의원에 불과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해 말 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의원이었던 K 조합장에게 뇌물 대신 배임수재와 도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K 조합장의 수수액이 큰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그가 9천5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신병 확보는 시도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K 조합장은 2017년 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같은해 7월 명예훼손으로 벌금300만원,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형에 기소됐다.

2011년 5월에는 개포1단지 아파트 등 철거 청탁으로 1억4천만원을 수뢰했으나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지 않아 형벌권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에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본지는 위의 내용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K 조합장과 강남구청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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