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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재인 케어] 밥그릇 지키기 프레임에 갇힌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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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 혹은 의사’ 하나는 손해봐야 하는 구조적 한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의(醫)계가 건강보험료 상승 주범인 비급여 진료를 줄이고, 환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문재인 케어’에 집단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26일 서울 강남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하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가계파탄을 막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문재인케어는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하는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이 적용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제외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로봇수술, 2인실, 고가 항암제 등 비급여진료 항목 3800여개를 건강보험 보장성 범위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63%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5년 뒤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예를들어 1000만원 상당의 비급여 치료비를 최대 100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는 첫발도 내딛기 전 난관에 봉착했다.

의료 산업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의사들의 집단 반발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달 29일 문재인 케어의 저지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한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이날을 계기로 의사 총파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지난 13일 상복부 초음파의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 적용을 위한 행정예고를 해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번 총궐기 대회의 이유를 설명했다.

총궐기의 명분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걸고 있지만, 예비급여 철회 등 ‘밥그릇 지키기’ 프레임의 연장선상으로 비춰진다.

실제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 이유에서다. 1차 의료기관 즉 동네병원들의 몰락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의사들이 ‘손해’를 보면 이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돌아갔다. 그렇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수가(의료서비스 등의 가격)가 원가의 60~70%에 불과해 손익 분기점을 넘기기 팍팍한 실정이다.

이에 의사들은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에서 이 손해를 만회해왔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적정수가를 통해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80%선에서 그치면서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와 정부가 9차례에 걸친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비대위와 사전 협의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해왔음에도 예비급여를 일방 강행함으로써 비대위와의 파트너십을 무너뜨린 만큼 이번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는 대정부 강경 투쟁으로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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