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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금속 기준위반’ 아모레퍼시픽·에뛰드·스킨푸드 등 13개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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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아리따움, 에뛰드하우스, 스킨푸드, 3CE 등 유명 화장품 브랜드 제품이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으로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품목이다. 중금속의 일종인 안티몬은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에 대한 허용기준은 10㎍/g이다.


회수 대상 품목은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2호 내추럴베이지)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풀커버크림 컨실러(1호, 2호) △에뛰드하우스 에이씨 클린업 마일드 컨실러 △에뛰드하우스 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3호 그레이브라운) △CJ올리브네트웍스 XTM 스타일옴므 이지스틱 컨실러 △블랭크티비 블랙몬스터옴므 블랙이레이징펜 △에스제이씨글로벌 스케다맨즈 스팟컨실러 △아이피리어스 스킨푸드 앵두도톰 립라이너(5호 로즈앵두) △㈜난다 3CE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CHESTNUT BROWN) △메이크힐 네이키드 슬림 브로우펜슬(그라베이지브라운 BR0203, 누디옐로우블론드 YL0801) 등 화성코스메틱에서 생산한 13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를 통해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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