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주상복합건물 화재로 7명의 사상자가 낸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불을 낸 근로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9일(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원청업체 현장소장 A(51)씨와 근로자 B(56)씨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34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하던 C(56)씨 등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결과 화재는 공사장 1층에 있던 B씨가 철근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천장 단열재에 튀면서 발생해 다시 바닥에 쌓여있던 스티로폼 단열재로 옮겨 붙으면서 일어났다.
경찰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 A씨가 용접 현장에 방화포나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화재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근로자 B씨도 옆에 있는 단열재를 치우지 않고 작업하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