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 사이의 간극은 상당한 격차로 느껴진다. 남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일’이 최선의 방책이라면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필요충분조건으로 ‘평화공존 체제의 확립’이라는 시각이 대두된다. 이제는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를 개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평화공존체제를 확립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1국가 2체제’ 모델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른바 Two Korea 정책이다. 한편, 국제관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힘의 논리’라는 관점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압도적 억지력의 확보’가 관건이라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평화가 민족주의 보다 중요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변화하는 북한, 변화가 두려운 반공보수’라는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온 강동호 국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투 코리아 평화공존질서’를 거론하며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의 함수관계, 평화방정식을 냉정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두 개 코리아의 평화공존질서, 이른바 양국체제라는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가 보는 관점은 ‘분단’을 비정상적 상태로, 연합이나 통일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상적 상태로 보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는 얘기다. 즉, 상당 기간 동안을 두 개의 코리아가 정상국가로 공존하는 질서의 수립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현실주의적이고 중도적인 정치세력의 관점”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서로 남북통일을 말하면서도 상호 적대를 일삼는 분단체제가 아닌,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상호 인정하고 군사적 긴장을 풀어 남과 북이 각각 정상상태로 공존할 수 있는 양국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콕 집어냈다.
이 같은 그의 문제 인식은 사실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인식으로 평가된다. 일반적 국제관례상 유엔에 가입하면 국가로서 공인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남과 북은 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따라서 북한도 그 순간부터는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 실장은 이 같은 현실 인식의 바탕위에서 양국체제의 확립이라는 관점을 확립할 것을 강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국 체제론에 대해 ‘예상되는 반대논리’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하나는 ‘양국체제론’이 자칫 반통일론 이나 분단고착화론이 아니냐는 것에 대한 우려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북 강경론자들은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 역시 ‘한반도에서 2개의 국가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뒤집어져 있을 뿐 구조적 동형”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익숙한 방식, 즉 북한을 고립시키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대북정책 내지 통일정책으로부터, 평화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 남북한 관계가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노벨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평화만 챙기면 된다”는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으로 읽혀진다.
마지막으로 그는 “통일이라는 이상은 평화의 지평 저 너머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다. 오직 평화를 제도화함으로써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외에 다른 가치, 다른 목표는 있기 어렵다”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를 상대화하는 일이다. 민족주의보다 더 우선하고 높은 가치는 평화다”라고 말을 맺었다.
‘1국가 2체제’는 양날의 칼
‘변화하는 북한, 변화가 두려운 반공보수’라는 토론회의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미·일이 북한과 수교해 남·북·미·중(혹은 남·북·미·중·러·일)이 참여한 교차안전보장 방식의 동아시아 평화체제 건설과 한반도 평화체제와의 접합은 한반도가 전 지구적 영구평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예정된 전쟁을 피해 동아시아 모든 국가가 공진화 (共進化)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고 규범문서로서의 헌법도 급변하는 현실과 미래를 담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영토조항 개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해된다. 상당수의 헌법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조항이 현실의 남북관계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빈번히 나왔고, 이런 영토조항의 수정 없이는 ‘1국가 2체제’ 는 단 한 발자국 도 나아갈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또한 다분히 독특한 관점도 하나 제시했다. “한반도 2국체제는 양날의 칼로서 우리에게도 거대한 도전이지만 북한에게도 사상 초유의 실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생각해 볼 문제’도 아울러 던졌다. “북한의 유일체제가 개혁개방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 논거로 그는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마오쩌뚱의 유일체제 이후에야 개혁이 가능했다며 종심(縱深)이 짧은 한반도에서는 중국식의 선부론(先富論)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선보였다.
그의 다소 색다른 견해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로 살아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며 “민족주의 신화를 넘어 국가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국가의 철학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역사를 100년 단위로 길게 보자. 분단체제로 70년이 지나갔고, 이제 한반도 2국체제로 또 70년을 보낼 수도 있다”며 “한반도 2국체제야말로 궁극적 통일로 가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변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와는 다른 논리도 흘러나온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는 ‘압도적 억지력 구축’이 평화를 견인해내는 동력이라는 시각이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권의 생존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 두려움이 변화를 끌어내는 동인(動因) 이므로 이른바 ‘Steak & Hammer에 입각한 비핵화’를 주창하는 흐름도 있다.
간단히 말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전략 비용이 부과 되는 틀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군사옵션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해 오히려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관점이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로드맵 수립해야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열리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는 길로 접어든다고 가정했을 때, 마지막 남은 과제는 한반도의 장기적 비전 과 미래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할 최대과제는 무엇이며 그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외전략은 무엇이 될 것이냐를 지금부터도 초당적이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