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이혼 숙려기간에 아내와 자녀를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기 판사)는 7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의 한 공원에서 둔기로 아내 B(50)씨 머리를 10차례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아들(14)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이 정한 이혼 숙려기간 중 아내를 만나 "부모님이 아프니 함께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내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며 "다시 가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