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공공용지 분양을 원하는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담보융자제도 대상 용지와 기관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조합원 토지분양대금 담보융자의 경우 대상 기관과 용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용지에 국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업업무용지와 단독주택용지까지 대상용지를 늘리고 대상기관도 SH공사까지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조합은 금융기관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소규모 오피스빌딩의 상업용지, 단독주택 용지를 담보융자 대상 용지에 포함하면서 조합원의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토지분양대금 담보융자의 융자금액이나 이자율은 조합원별로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하지만 금융기관보다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면서 "향후 공공택지를 분양하는 다수의 공공기관들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등 조합원의 편익 증진과 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