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을 돌며 노트북과 전공도서 등을 절취한 3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박재성 판사)는(절도 등의)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16일 낮 12시20분경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 문과대학 도서관에서 B씨가 책상 위에 둔 노트북 1대(시가 130만원 상당)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6년 8월 중순부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동국대, 단국대, 인천대 등 수도권 대학을 돌며 모두 27차례에 걸쳐 1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낮에 대학가 과방이나 도서관 등을 돌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도 매우 다수이며, 경찰에 수차례 입건 됐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임을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