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A강남구청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문자메시지 전송제한 횟수를 넘겨 문자를 발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A후보 측은 전면 부인하고 나섰고, 강남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11일 오전에 A후보측 사무실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본지는 10일 "A후보 측이 선거법이 정한 8회의 문자메시지 제한규정을 어기고 확인된 것만 11회나 문자전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제보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해 8회를 초과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3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후보 측 관계자는 본 기자에게 "법정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문자 발송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선관위로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본지는 강남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고 선관위 측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선관위 측 관계자는 "문자발송은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동동보통신 방법과 자동동보 통신이 아닌 방법이 그것이다"라며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은 선거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한 번에 20회 이하로 수신자를 수동으로 선택해서 수동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동동보 통신의 경우는 후보자 측에서 저희 (선관위)에게 미리 신고하고서 보내는 것으로써 후보자, 예비후보자가 보낼 수 있다"며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를 보낼때는 선거운동 정보표시,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하게 돼 있으나 자동동보통신 방법이 아닌 방식(수동 방식)으로 할 때는 그런 의무가 없다. (적어도)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후보 측이 선거법을 위반해 문자발송을 했는지 조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저희가 (그것을) 들여다 보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혐의가 강하게 있을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라며 "후보자 측에서 협조를 해주면 볼 수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강제적으로 자료제출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정식으로 발동하기에는 (제시한 정보만으로는) 약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에 A후보 사무실로 가서 확인했다"며 "후보자 측에서 보낸 문자가 맞고. 발송시스템에 있는 발송내역이 일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화번호 한개로 2만명에게 보내려면 1000번 이상 눌러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질문엔 "한번에 20회 정도씩 해서 보냈느냐고 물었더니 (후보자 측에서) '그랬다'고 답했다"며 "기계를 보면서 그 분들에게 설명을 들었다. 그 설명이 납득돼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