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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성 질환 일으키면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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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6월부터 개정된 환경보전법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범위 확대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이어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책임이 무거워지게 됐다.


환경부는 11일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1년 뒤인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석면에 의한 폐질환 등 환경오염사고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현재는 환경성질환 사고를 유발해도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만큼만 배상하면 됐다.


환경성 질환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 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다.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연대책임, 소멸시효 등은 제조물책임법 규정이 적용된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조물 등에 의한 손해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자 등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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