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교회에서 알게 된 여성 집에 찾아가 사귀자며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는 16일(상해, 감금, 폭행, 건조물침입 등의)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사는 B(35·여)씨의 아파트를 반복해서 찾아가 사귀자고 요구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1월 집 밖으로 나오던 B씨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겁을 먹은 B씨를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유인했다.
이후 "우리는 사귀는 사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집 안에서 B씨를 4시간30여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서구의 한 교회에서 귀가하려는 B씨가 차량 운전석에 타자 쫓아가 조수석으로 밀친 후 소리를 지르는 그의 입을 막는 등 폭행했다.
A씨는 2011년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년 만기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처를 옮기고, 피고인과 연락을 회피하는 등 만나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감금 범행 중 가혹행위나 다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