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 등 일정한 법률적 요건에 해당될 때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시안은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상황이 긴급해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못했다면 나중이라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하여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이 충족되어야한다.
개정시안은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해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의 이런 결정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게 법률적 근거에 따라 지원해주겠다는 뜻이다.
이와함께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그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 했다. 소액투자의 경우 신고만 하면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이뤄졌던 것과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금강산 관광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뒤 2008년 7월 남한 관광객 1명이 북한 군인에 피격돼 숨지면서 갑자기 중단됐다. 그간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과거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중단할 때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없었다"며 "그런 조치를 할 때 신중하게, 절차를 거쳐 하자는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입법된 교류협력법의 취지를 살리기위해 제한하는 조치는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다만 이 개정안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고 개성공단이 재개된 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