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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주민을 강요해 마을발전기금을 받아낸(전)이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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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50만원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타지에서 이사 온 이주민에게 강제로 마을발전기금을 받아낸 섬마을 전 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이영림 판사)21(강요 및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섬 마을 전 이장 A(65)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마을 이장으로 일하던 20154월부터 20166월까지 인천의 한 섬에서 B(63)씨 등 이주한 주민 4명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강요해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해산물 채취도 못 하게 하고 주민에게 배분되는 모랫값도 주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섬에서 2014년 말까지 주민회장으로 일했고 2015년부터 2년간 마을 이장을 지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주민으로 인정받고 살려면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동네 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피해자는 A씨가 발전기금을 강요하자 "처음에는 발전기금을 내지 않고 A씨에게 항의했다""발전기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A씨가 부녀회를 동원해 공공근로를 못 하게 막고, 볼 때마다 욕설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공동수도요금 500여만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주민회 규약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합의가 없었다""(피해자들은) 규약에 따라 마을발전기금을 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공공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줘 협박도 했다""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조성한 불안감으로 (어쩔 수 없이) 마을발전기금을 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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