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재판부에 자수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형 감경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7일(살인)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수를 했고, 지병 등의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없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물의 변별을 하지 못할 만큼 인지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기 힘들어 자수와 심신미약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주 다투다가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피해자가 이혼 후 재산 분할을 요구하자 원망과 증오의 감정을 품고, 사전에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관 문을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일말의 망설임 없이 반복적으로 찌르기 시작했으며, 동네 주민들이 목격하고 있음에도 이를 의식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무참히 살해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자녀들은 평생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게 됐으며, 가족들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고 갔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13일 오후 8시20분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어린이공원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아내 B씨(40)를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별거 후 B씨의 거주지를 알지 못한 A씨는 범행 당일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자녀를 뒤따라가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밖으로 나온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딸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