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상습적으로 112와 119에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는 9일(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모욕)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8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1시20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동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10여분간 욕설을 퍼부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만취한 상태에서 동장에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던 중 동사무소 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4월1일 오후 9시16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 2단지에 불이 났다. 6층이다"고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보다 앞서 올 3월 24일 오후 3시56분경 부평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여자가 납치된 것 같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24일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반복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4월1일에도 112에 신고전화를 했다가 경찰관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가자 다시 119에 불이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경찰과 소방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난해도 허위신고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전부터 허위 신고를 반복해 온 피고인이 재차 있지 않았던 범죄나 화재신고를 했으며, 이로 인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경찰관과 소방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 방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