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률 20% 넘으면 냉동식품 등 반제품 가능
지난달 30일 53개교에서 감염으로 급식 파행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조리인력의 감염이 잇따르면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조리인력 절반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급식을 중단하고 빵·떡 등 대체식을 제공한다.
그동안 학교가 자체적으로 급식 중단 여부를 판단해 왔지만 관할 교육청이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의 확진율을 기준으로 급식 형태를 정하는 '감염병 상황에서의 학교급식 제공 기준'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준을 보면 학교는 전체 조리 인력 50% 이상이 확진되면 빵, 떡, 우유, 과일 등 다양한 대체식을 제공하게 된다.
급식 인력의 감염률이 20%~50%일 때는 정상 급식 대신 완제품, 김이나 냉동식품과 같은 반제품을 쓸 수 있다.
또 20%를 넘으면 위탁 도시락을 급식 대신 제공할 수 있지만, 완제품 도시락은 식중독 우려로 지양해야 한다.
다만 급식실 인력 감염률이 전체 20%에 못 미쳐도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일품요리인 볶음밥, 카레 등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다. 대체 인력이 업무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학교가 유연성을 늘린 조치라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모든 급식실 근무자가 감염됐다면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학생들에게 개인 도시락을 싸 오도록 해야 한다. 배식을 돕는 보조인력만 감염된 경우라면 자율 배식을 시행하거나 교직원이 배식에 참여하도록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준치를 20%, 50%로 잡은 이유를 묻는 말에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와 파업 등 정상 근무가 어려울 때 적용한 사례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조리사 또는 조리실무사는 교육청이 전교생 규모 등에 따라 마련한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학교마다 다르며 적은 곳은 2명, 많은 곳은 14명까지다.
예컨대 근무자가 다 합해 11명인 학교는 3명(20%인 2.2명을 올림 계산)이 확진되면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급식에서 제공할 수 있다. 2명인 학교는 1명만 감염돼도 즉시 정상 급식이 중단되고 대체식으로 전환된다.
교육청은 감염 확산 속 정상 등교 학교 수가 늘어나면서 조리인력 부족 문제, 무리한 급식 진행으로 인한 안전 사고나 식중독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학생이 등교했다면 반드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시내 초중고 1353개교의 급식 상황을 집계한 결과, 3.9%인 53개교에서 정상 급식 대신 대체식, 간편식이 운영됐다. 이들 53개교 중 86.8%인 46개교에서 급식실 종사자 감염으로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