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중앙지검 간부들이 '의장 중재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지검장을 비롯한 간부 일동은 22일 '국민들께 그리고 국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저희 검찰이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의 수사기능 자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재안은 여전히 검찰의 본질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없애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범죄에 대처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이라며 "실체 진실발견과 인권보호는 검찰의 사명이다. 수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억울한 목소리를 들어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한 필수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가 수용한 박 의장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 내에서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는 6개에서 3개로 줄이며, 3개 부서에서도 검사의 수를 줄이기로 했다. 경찰의 송치사건에 관한 보완수사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일동은 "중재안에서 배제시키려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는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발휘되는 대표적 분야"라며 "특히 공직자 범죄는 부패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선거범죄는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재안에 따르면, 송치사건의 경우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별건수사 금지를 명분으로 추가 범죄수사를 배제하는 것은 신속한 실체진실 규명에 역행하고,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과거 N번방 사건 등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저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번 중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호소했다.
중앙지검에 앞서 광주지역 검사들도 이날 호소문을 내고 "형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검찰 제도의 변화가 한 달도 채 안 되는 단기간에 타협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이 검찰에 부여한 책무를 성급히 박탈·제한하는 경우 국민 권익 보호에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한마음으로 말씀드렸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의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