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5700여건에 이른다. 이 중 사망한 사례 37건 중 단 한 건도 인과성 여부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백신 부작용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사망 사례는 37건, 중증 의심 사례는 23건, 특별 이상반응 사례는 2건(아나필락시스 1·혈소판감소성혈전증 1건) 등이다.
그러나 이 중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백신 접종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1차 59만여명, 2차 58만여명(누적) 등 접종률이 87%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백신 접종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전날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4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이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명확한 기준 제시 ▲피해보상 로드맵 마련을 통한 공정한 심의 절차 촉구 ▲백신 부작용 전담 콜센터 및 지정병원 선정 ▲유족 및 피해자 보상 및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금 지급 촉구 ▲그 밖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범위 확대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도내 백신 중증 이상반응 신고 건 중 심의가 완료된 건 모두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문제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과성 인정 사례 및 개연성의 해석 차이로 인해 '회색지대'가 발생했다"며 "다양한 백신 이상반응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은 현재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