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마을주민들에게 이발서비스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숙경 전남도의원(44·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 의원은 지난해 전남 고흥군 소재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한 의원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다수 주민과 당원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것을 호소했다.
한 의원은 주민 8명에게 1인당 5000원씩 총 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당내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한 의원은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상 이발 서비스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 등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경선 운동을 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공정을 해했다"며 "피고인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점, 금액이 소액인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남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