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광주시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꿈을 찾아 떠난 김 대장에게 감사하다. 김 대장은 지난해 7월 18일 열 손가락이 없었던 장애에도 불구하고 해발고도 8047m의 브로트피크를 정복, 기적 같은 완등을 해냈지만 하산 중 조난 사고를 당해 안타깝게도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히말라야의 별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장의 등반은 당시 코로나19로 고통 받던 국민에게 큰 힘이 됐으며,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의 귀감이 됐기에 정부는 국위 선양을 이유로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추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2021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에도 선정됐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 히말라야 14좌를 정복한 그의 삶과 도전은 개인의 영달이 아닌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짊어진 위대한 발걸음이었으며, 장애에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과 희망·용기를 상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관련 법을 근거로 지난 달 광주산악연맹에 지난해 7월 김 대장 조난 당시 수색과 구조에 쓰인 비용 6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회는 "구상권 청구는 행정적으로 문제없다 하더라도 김 대장의 삶과 당시 상황과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않은 섣부른 판단이다"며 "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반드시 취소돼야 마땅하다. 이는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에 대한 책임이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정부는 김 대장 수색·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즉각 취소할 것 ▲국회는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발생한 해외 위난 상황 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에 지시해 치졸한 구상권 행사를 즉시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