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근길에 한 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경찰은 시민언론더탐사(전 열린공감TV) 관계자 30대 남성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법무부 측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시민언론더탐사 관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차량번호를 확인한 뒤, 30대 남성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유튜브에 기반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X파일'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100m 이내 접근 금지가 내려졌고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신청한 상태"라며 "미행 차량에 있던 동승자 인원 등은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최근 한 달간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아파트 입구를 맴도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량은 A씨의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탐사 측은 혐의에 대해 "취재차 2번 정도 퇴근길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탐사 측 관계자는 "제보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번 정도 한 장관이 관용차를 타고 퇴근하는 길을 차로 가서 본 것"이라며 "A씨는 취재 지시를 받은 기자로, 한 장관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이 되려면 전화나 문자로 괴롭힌 혐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A씨는) 괴롭힌 것 없이 멀리서 계속 보고 있었을 뿐"이라며 "한 장관의 집 여러 채 중 어느 집이 실거주지인지를 파악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와 국회, 헌법재판소 등 한 장관의 퇴근 일정에 맞춰 미행을 시작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A씨 이외 미행에 가담한 사람이 더 있는지는 경찰 수사 중이다. 한 장관 측은 A씨 외에 추가 일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동승자 인원 등을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동승자가 있더라도 실제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신청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더탐사 측은 "취재차 2번 한 장관 퇴근길을 본 것"이라며 "한 장관 부동산 제보가 들어와 실거주하는 집이 어디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경찰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로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자동차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스토킹행위 중에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포함돼있다.
<정정보도>
"한동훈 미행한 유튜버 스토킹 혐의로 고소…경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관련
본보는 지난 9월 30 일자 기사에 "한동훈 미행한 유튜버 스토킹 혐의로 고소…경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라는 제목으로 시민언론 더탐사를 언론사가 아닌 유튜브 채널인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시민언론 더탐사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식 언론사이고, 더탐사 소속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장관 관용차를 추적한 것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