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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 제약공장 폭발' 중대재해법 조사…남성 근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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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경기 화성 소재 제약공장에서 원인미상의 폭발로 18명이 사상을 입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고 관련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긴급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2분께 경기도 화성의 화일약품 공장에서 아세톤을 취급하던 중 원인미상의 폭발이 발생했다.

엄태복 화성소방서 현장지휘단장은 사고와 관련해 "3층 아세톤 반응기에서 원인 모를 점원과 함께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28세 남성으로 원청 소속 근로자다.

고용부는 폭발사고 현장에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및 산재예방지도과,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소속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긴급 출동시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설비인 반응기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현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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