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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안전운임제 연장 재검토 필요…집단운송거부 피해 막기위해 제안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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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 입장 확고, 조건 없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위한 총투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9일 "(기존의)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9일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지난달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같은달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밤 늦게 화물연대 측이 "파업철회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답변이다.

국토부는 "오늘 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도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국토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거부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이행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다른 운수종사자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말고, 운송을 거부토록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토록 교사 또는 방조하는 위법행위로 판단된다"며 "해당 성명불상자는 관계기관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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