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장의법 채택, 이동통신법·로동보수법 개정 등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동통신법 개정에 대해 "이동통신법에서는 이동통신말단기의 수리봉사와 수매봉사, 이동통신말단기 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이동통신봉사의 중지 등을 규제한 조항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였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으나 '이동통신단말기 리용에서 지켜야할 요구' 등을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휴대폰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이어 올해 1월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제정하며 외부 문물에 대한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존대'하기 위한 '장의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장의법과 관련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다가 떠나간 동지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키며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동보수법과 관련해서는 "로동보수 기준의 갱신과 생활비, 상금, 장려금의 계산지불, 로동보수 지불 확인을 비롯한 로동보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더욱 엄격히 세우기 위한 내용들이 로동보수법에 보충돼 근로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