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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상하원에 '대만 무기대여법' 발의…전쟁물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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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1일 대만 중앙통신은 대만의 방어력 강화에 도움되는 ‘대만민주주의방어대어법안(Taiwan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이 이날(미국시간 10일) 미국 상원과 하원에 발의됐다고 전했다.

상원에서는 대중 강경론자인 릭 스콧 의원(공화, 플로리다)와 마르코 루비오 의원(공화, 플로리다)이 공동 발의했다. 하원에서는 한국계 미셸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무기를 수출해왔고, 의회에서도 대만을 지지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 및 통과됐지만, 대만 무기 대여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대만 무기 대여법이 발효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미국은 대만에 무기나 보급품을 보다 신속히 보낼 수 있게 된다.

무기대여법은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적 장애 없이 연합군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꾼 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이 법은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등을 제거해 사실상 실시간 무기 등 전쟁물자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대여법’에 서명하면서 미국은 필요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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