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5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를 신고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재보궐선거에선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다.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을 해야 한다. 대리인 제출도 허용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등 직접 제출이나 우편 발송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는 신고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신고 마감일인 18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4·5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은 총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다.
보궐선거 지역은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 (울산 남구 나·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