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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대한 위법수사 등 공소기각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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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제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제2항은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은 강화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개정안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제1항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제4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때에는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제6항은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송부하여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항은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제8항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한적으로 부여

 

개정안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제1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제1항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제2항은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제1항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제2항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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