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직원을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60대 중소기업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1일 A(60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인 B(20대·여)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B씨의 부모가 출산 직전 딸의 임신과 성폭행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나섰다.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모두 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지난달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라"며 "해당 사업장에서 유사 피해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씨 아버지도 기자회견에 나와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A씨가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숨기고자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다"라며 "협박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