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동료간 비트코인 칼부림?

2021.06.03 10:25:44

 

가해자·피해자 동시 사망 억측 난무
2천만 원 빌려줬다는 차용증 발견돼
헬스 기구 손잡이 파이프로 가격 사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5월 26일 경기 화성시 장지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경찰은 이들이 대기업 직장 동료 사이로 B씨가 오전 10시에 A씨 아파트를 방문했고 오후 5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상황을 수사 중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온라인상에 가짜뉴스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살해동기가 비트코인 투자? 억측난무 

 

화성 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는 A씨 자택으로 B씨 가족에게서 “B씨와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B씨의 소재를 파악한 후 소방당국에 현관문 개방을 요청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A씨 시신에는 둔기에 맞은 흔적이 나왔으며, B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한 모습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직장인들이 모이는 사이트 '블라인드'에 가상화폐 문제로 대기업 반도체 직원이 흉기로 찔러 동료를 살해했다는 이야기가 올라왔다. 아울러 A씨가 B씨에게 비트코인 투자 권유와 2억7천만을 빌려줬다는 글과 함께 이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이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글을 내려달라는 A씨 측근의 글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사원은 책임에게 가상화폐 투자 권유를 받았고 사원은 책임에게 2억 7천만원 빌려 투자를 했다가 가상화폐가 폭락하여 책임은 사원에게 빚 독촉을 했고 갚을 돈이 없었던 사원은 아내에게 문자를 보낸 뒤 사원은 책임을 칼로 찔러 살해했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여기서 책임은 A씨, 사원은 B씨)

 

중간수사...온라인 풍문 사실 아냐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현재 경찰 수사 중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화성동탄경찰서 사건 담당자에 따르면 “A씨가 2천만 원을 B씨에게 빌려줬다는 차용증이 발견되어 둘 사이에 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A씨가 가상화페 투자를 권유했다는 부분과 B씨의 채무가 2억7천이라는 것은 금시초문이며 현재로서는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의 카톡 내용과 유족 진술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A씨가 비트코인 투자를 B씨에게 종용한 내용이 떠도는 것과 관련해서도 “유족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면 수사에 착수하겠지만 현재 그런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상에 떠도는 B씨가 A씨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는 내용도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도구는 집 안에 있는 랫플다운(헬스기구)손잡이 파이프로 A씨의 머리를 B씨가 가격했고 사인은 부검감정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두부 손상으로 추정했다. 

 

범행 후 B씨는 스스로 목을 매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장에 B씨의 유서도 발견됐는데 유서에는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동탄경찰서 사건담당자는 “건물 CCTV에도 A씨 등 이외에 다른 인물이 침입한 장면은 담기지 않아 A씨와 B씨 사이에 제3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둘 다 사망한 사건이라 조사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포렌식 조사 결과가 나오면 더 자세한 부분을 알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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